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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3 2019가단101208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230호로 C 등 4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12.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2.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4,571,884원으로 하여'C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압류금지채권 제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42582), 위 법원은 2019. 10. 14.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인용결정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은 피고가 사업자로 있는 ’D‘ 사업장에서 와인박스 속지작업 기술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직전에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는 계속해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78,364,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2015. 3경 피고가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2019. 8. 31.까지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019. 9. 1.부터 휴직 상태에 있고, 휴직 이전의 급여는 C에게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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