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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3130
수돗물공급의무 부존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E 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피고 C는 위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연결된 수도관을 통하여 위 무허가 건물에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소유 계량기를 통과하는 수돗물을 위 무허가건물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확인판결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이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판결),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돗물 공급의무자 또는 수돗물 공급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도사업자라고 할 것인데 수도법 제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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