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불법감청 설비탐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목적으로 D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7. 7. 나라장터에 ‘E’를 건명으로 하여 무선도청 탐지단말기 6대, 관제DB 서버 1대, 관리단말 PC 1대, 레이저도청방지 필름 1식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6. 8. 5.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53,000,000원으로, 납품기한을 2016. 9. 2.까지로 각 정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8.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고, 2016. 9. 초순경 메인 서버 및 렌 공사, 도청방지필름 시공을 각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등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