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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단26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8. 26. 경부터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수표번호 ‘B’ 수표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한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 ‘2015. 2. 17.’, 액면 금 ‘9,000 만원’ 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일자 불상 경 소지인 E의 양해 하에 발행일을 ‘2015. 11. 2.’, 액면 금을 ‘9,150 만원 ’으로 정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1. 3.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F’ 수표에 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 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5. 3. 2.’, 액면 금 ‘2,000 만원’ 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일자 불상 경 소지인 E의 양해 하에 발행일을 ‘2015. 11. 2.’, 액면 금을 ‘7,000 만원 ’으로 정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1. 3.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8.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 국민은행 여천 지점 작성의 수표 회수 등록 확인 증 사본과 수표 사본을 제출하여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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