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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6고단253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D’ 의 실 운영자로서, 2015. 10. 13.부터 농협은행 안양 남 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 후,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 송파구 E 건물, 5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지급기 일 ‘2016. 9. 30.‘, 액면 ’ 금 5,000,000원‘ 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9. 30.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송파구 E 건물, 5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지급기 일 ‘2016. 9. 30.‘, 액면 ’ 금 23,500,000원‘ 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9. 30.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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