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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8 2017고단11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7. 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901호에서 의약 외 품 유통전문 업체인 ‘E’ 을 운영하였던 자로, 2007. 12. 7. 경 부산은행 선수촌 지점에서 당좌 수표계좌를 개설한 후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7. 12. 7. 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0 원’,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G가 발행일을 ‘2016. 11. 6.’ 로 보충한 위 수표를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1. 9. 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26. 경 위 부산은행 선수촌 지점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0 원’, 발행일은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G가 발행일을 ‘2016. 11. 9.’ 로 보충한 위 수표를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1. 9. 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5. 경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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