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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정1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7. 7. 피고인 명의로 우리 은행 종로 4가 금융센터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6. 8. 5.’, 액면 ‘5,000,000 원 ’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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