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590 (2011.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577 (2010.05.24)
제목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사례금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토지 조성공사를 위한 일반경비, 설계용역비, 면허세 등 각종 세금, 방파제 철거공사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지출 비용이 본 사례금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
2011누20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4590 판결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4.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5행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권수환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8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운 판단을 추가하며, 제3면 제8행, 제5면 제17행, 제6면 제1, 3, 4행의 각 '000원'올 각 '000원'으로, 제3면 제9, 11행, 제5면 제16행의 각 '000원'을 각 '000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라) 필요경비 공제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임AA와 김BB을 대리하여 위 토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000원, XX의 공동주택 분양 사업을 위한 법적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고CC에게 송금한 000원은 이 사건 사례금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계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일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월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겸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충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 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12.29>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일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협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긍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일주 지체상금
(3) 판단
(가) 앞서 살펴 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호에 의하면, 사례금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정할 때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금원 000원은 원고가 XX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분쟁올 해결하고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므로, 그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사례금 형태의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는 원고 주장의 지출 금액이 이 사건 약정서상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매입에 협조하는 것 등에 대응하는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 주장의 000원이 이 사건 사례금 소득에서 소요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판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암AA와 김BB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조성공사를 위한 일반경비, 설계용역비, 면허세 등 각종 세금, 방파제 철거공사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둔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37 내지 4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 000원이 이 사건 사례금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000원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완료 무렵인 1989. 10. 31. 기준으로 산정된 비용으로 이 사건 사례금 소득의 근거인 이 사건 약정의 약정시점인 2002. 7. 25.파는 약 13년의 차이가 난다.
② 위 000원은 모두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1989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조성공사 완료 후의 분양수입 또는 원고 본인의 토지취득원가에 상응한 필요경비로 보일뿐,2002년에 발생한 이 사건 약정서상 이 사건 토지 매입 협조 등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례금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000원이 이 사건 사례금 소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보건대, 갑 제53호증의 1, 갑 제56호증, 을 제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 최DD 명의로 2002. 11. 5. 이 사건 약정서상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 표시되어 있는 고CC에게 000원이 송금된 사실, XX은 2002. 8. 5. 고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속하는 XX동 113-6 대 1379㎡ 중 197400분의 1747지분과 XX동 113-8 대 7962㎡' 중 796200분의 7048지분 및 XX동 113-10 대 3926㎡ 중 392600분의 3475지분을 매수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4. X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7. YY의 후신 인 주식회사 YY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주식회사 YY건설의 공유지분 전체 06,382.19㎡ 상당)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지분에 관하여 X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설만으로는 위 000원이 고CC에게 지급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서상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 토지 매입 협조 등의 대가로 위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