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2016누73865 판결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32 (2016.10.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381 (2015.05.06)

제목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6누738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구합57932 판결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8행의 "하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경료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변○○, 고XX에게 지급한 합계 000원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설령 고XX에게 지급한 000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더라도 2009년 귀속 필요경비로 안분될 액수는 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재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은 이 사건 처분의 결정금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더라도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2014. 2. 28. '원고가 고XX에게 지급한 000원과 변○○에게 지급한 000원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고XX, 변○○에게 지급한 000원이 필요경비인지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당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결과가 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