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 군산시에서 S의 소개로 피해자 T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바지선 건조계약을 여러 척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도면 비와 영업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 먼저 주식회사 뉴 서진 해운과 10억 원짜리 바지선 건조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건조대금은 스틸 커팅 시에 50%를 지급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인 주식회사 뉴 서진 해운에 건조대금 없이 선박 완공 후 담보대출로 건조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건조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도면 비와 영업 활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스틸 커팅 시에 건조대금의 50% 인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3. 경 바지선 도면 비 명목으로 2,000만 원, 2013. 1. 28. 경 바지선 도면 비 명목으로 1,500만 원, 2013. 2. 22. 경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U)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T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V에 대한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1. 선박 건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