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라는 선박 엔진 부품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 7. 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D가 운영하는 선박 엔진 부품 제조, 판매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원자재 및 가공기계를 제공받아 선박 엔진 부품을 가공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3. 2. 경 피해 회사가 부도나게 되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선박 엔진 부품 도면 등을 이용하여 선박 엔진 부품을 제작,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품 가공을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파일을 개인 USB에 복사하거나, 피해 회사의 생산 이사인 F의 USB에 저장된 파일을 몰래 복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G” 등 선박 엔진 부품 도면 파일 96개를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C ’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H’ 등에서 의뢰 받은 선박 엔진 부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약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1. 2. 경까지 ‘C ’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6,528,186원 상당인 실린더 헤드 100개, 피스톤 크라운 33개, LF58 밸브 시트 10개, 45HA 밸브 시트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