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4. 6. 27.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선박기관의 제조 ㆍ 판매, 수출 ㆍ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면 피고인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이익을 피해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경 피해 회사에게 조선소 선정 컨설팅 용역 업무를 의뢰하였던
E이 피고인의 선박에 대한 지식과 판단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업무를 하면서 접촉했던
F 관계자들에게 E이 F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박 1척 당 미화 205,000 불을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 일명 ‘ 커미션’) 로 요구하였고, F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 후 E은 F과 2010. 4. 16. 선박 2척에 대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0. 9. 경 미화 70,000 달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 경까지 5회에 걸쳐 모두 미화 410,000 달러를 송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불상 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 회사는 2008. 2. 경 스페인에 본사를 둔 G( 이하 “G ”라고만 함) 의 한국 대리점으로서 위 회사가 생산한 유압장비를 국내 조선소에 소개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적인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G로부터 별도로 계약금액의 3%를 개인 적인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