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바지선(Barge) 2척을 임가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이를 기초로 피고는 2015. 6. 4. A(상호 B)과 사이에, 2015. 6. 10. C(상호 D)과 사이에 각 선박(Barge)건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처럼 피고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자들을 ‘선주들’이라 한다), 공사기간은 최대한 2015. 10. 3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2015. 7. 1.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주간별 공임을 기초로 합계 609,807,001원 상당의 기성금을 청구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5. 6. 5. 공급가액 42,000,000원, 부가가치세 4,200,000원 2015. 7. 15. 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2015. 8. 13. 공급가액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같은 날짜 합계 165,000,000원) 2015. 12. 1. 공급가액 127,272,728원, 부가가치세 12,727,272(같은 날짜 합계 140,0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2015. 6. 5. 42,000,000원 2015. 7. 15. 1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200,000원 2015. 8. 13. 15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5,000,000원 2015. 9. 15. 100,000,000원 2015. 9. 21. 50,000,000원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바지선에다 다른 하청업체 등을 통하여 최종 건조를 마무리하여 2015. 11. 6.경 선주들에게 배를 인도하였고, 2016. 10. 6. 선주들에게 지체상금 명목으로 합계 2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선박 건조에 필요한 공구를 구입하여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