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6』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해자 B과 김해시 C에서 수상 레저 스키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수상 레저 스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수상 스키장 영업 활성화를 위해 손님들이 대기하는 공간인 바지선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
외주를 주면 1억 원이 드는데 내가 직접 자재를 구해 제작하면 2,000만 원 정도가 든다.
우선 자재비로 사용할 돈 1,200만 원을 바지선 철강 자재 공급업자인 D에게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철강 자재 공급업자가 아닌 선박 엔진 판매업자로서 피고인은 그 전 D으로부터 선박 엔진을 구입하고 아직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피해 자의 위 돈으로 갚으려고 한 것이었을 뿐 바지선 제작을 위해 철강 자재를 구입하려 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1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036』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G 수상 스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6. 경 피해자 H과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수상 스키 용품 또는 의류를 제공받아 위 수상 스키장에 진열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2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 래쉬 가드 화이트’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12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8.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