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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20 2012가합18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2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선권현망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데 D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게 2010. 12. 3. 기선권현망 운반 및 가공겸용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건조공사를 88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맡기고, 위 계약당일부터 2011. 7. 20.까지 이 사건 선박 건조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고 2011. 6. 27. 선박검사가 완료되었는데, 추후 확인하여 보니 2011. 6. 2.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착오로 추가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2011. 7. 20. 부가가치세 부분 10,000,000원도 착오로 추가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한 110,000,00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추가공사 비용 정산요구에 따라 원고가 2011. 6월부터 7월에 걸쳐 쟁점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2.경 100,000,000원 및 2011. 7. 20.경 10,000,000원 등 쟁점 금원을 착오로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쟁점 금원인 11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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