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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62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임재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 담당변호사 김요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진명(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외 2인)

변론종결

2006. 3. 23.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531,745,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38,565분의 180,000지분에 관하여 2002.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유현숙은 2002. 1. 31. 제1심 공동피고들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총 분양대금 1,590,310,000원에 공동 분양받기로 하면서, 당일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으로 피고는 38,565,000원, 유현숙은 2억 원을 삼성전자 등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의 장모이자 유현숙의 친구로서 그들을 대리한 소외 김봉자는 위 아파트에 관한 정식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38,565,000원(앞서 분양계약금으로 납부된 238,565,000원에 1억 원의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조건에 의하면 매수인인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8,565,000원, 2002. 4. 30. 중도금으로 1억 2천만 원, 2002. 5. 15. 잔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각 지급하고,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당해 변경절차에 협력하며, 원장 미처리의 경우에는 다운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다만,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와 유현숙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분양대금 1,590,310,000원에 프리미엄 1억 원을 더한 1,690,310,000원을 총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원장 미처리의 경우에는 다운계약서를 재작성한다.’라는 약정의 의미는, 당시 피고와 유현숙 명의로 정식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곧바로 원고를 수분양계약자로 기재한 정식 분양계약서가 작성되도록 노력하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분양계약자인 피고와 유현숙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할 때 피고와 유현숙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원·피고, 유현숙간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는 의미이었다.

라. 원고는 2002. 4. 12. 김봉자에게 계약금 38,565,000원을, 2002. 4. 30. 피고에게 중도금 1억 2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김봉자, 유현숙 등은 2002. 5.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수분양권자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삼성모델하우스 내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위 분양계약의 업무담당자인 소외 최병권은 공동수분양자 중 1인인 피고도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원·피고, 유현숙, 김봉자 등은 2002. 5. 17. 다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최병권은 그동안 정식 분양계약서의 작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피고 및 유현숙이 이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이 인터넷상에 매물로 놓여져 있었던 사정 등을 거론하며 피고 및 유현숙 사이의 실권리자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입주시까지 수분양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정식 분양계약서도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당시 법률상의 전매 및 수분양계약자의 명의변경 금지 등에 관한 제한 사유가 없음을 들어 최병권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그로부터 분양계약서를 작성받지 못하게 되자, 즉석에서 유현숙으로부터 위 분양권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도받고 아울러 입주시까지 위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후 수분양자를 피고 단독 명의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삼성전자 등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분양권의 전매를 승인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결국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명의로 된 정식 분양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위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명의변경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임의처분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의 중개업자인 소외 김주완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서 원본 등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2. 5. 20. 김주완이 근무하는 중개업소에 위 분양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입금증 등을 교부하였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자 2002. 10. 28. 삼성전자 등에게 분양잔대금 1,351,744,649원을 납부한 후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한편 2002. 11. 15.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삼성전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청구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삼성전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그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갑1 내지 5, 10, 11, 21호증,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주완, 최병권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과 같이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수분양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나아가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으나,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된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만을 매수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와 삼성전자 등의 비협조로 원고 명의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분양잔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까지 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결정으로 현재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삼성전자 등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언제든지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이는 결국 피고가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다시 2002. 4.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피고의 주장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분양권”의 매매에 불과하고, 소유권의 이전을 추구하는 ”소유권“의 매매가 아니므로 위 매매계약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과 피고가 삼성전자 등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권의 명의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주장, 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분양권의 명의변경이나 명의이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은, 분양권 매매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와 2002. 6. 21.자 피고의 내용증명(갑6호증)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 즉 ”명의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런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분양대금 1,590,310,000원에 프리미엄 1억 원을 합한 1,690,310,000원으로 이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그 중 158,56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1,531,745,000원(1,690,310,000원 - 158,56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매매목적물로 정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유현숙이 삼성전자 등과 정식 분양계약을 맺기도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 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와 유현숙이 공동으로 2002. 1. 31.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여 그 계약금으로 합계 238,565,000원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2. 5. 17. 피고 단독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2002. 1. 31.에 이미 특정되었고, 피고의 사정으로 그 정식 분양계약서만 나중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존재하는 권리를 매매목적물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인한 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분양회사인 삼성전자 등의 승낙을 정지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삼성전자 등의 명의변경 부동의 결정으로 인해 위 매매계약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은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고, 따라서 수분양권의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분양권 매매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비추어, 비록 삼성전자 등의 부동의로 원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한 피고로서는 여전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탈법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김주완의 중개로 이 사건 분양권 외에 타워팰리스 C동 4003호의 분양권도 매수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투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16호증, 갑2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주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2002. 7. 22. 김주완의 중개하에 소외 유석열로부터 타워팰리스 C동 4003호의 분양권을 금 333,72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잔대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기 위해 2002. 5. 17. 최병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최병권이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명의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변경은 원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으니 최병권이 요구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고, 나중에 정식 분양계약서와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최병권에게 위 각서를 써준 후 2002. 5. 20. 원고가 요구한 대로 김주완이 근무하는 중개업소에 분양계약서 원본 등을 맡기면서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2. 6. 21. 내용증명을 통해 2002. 6. 28.까지 잔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공탁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후 2002. 7. 10. 서울지방법원에 중도금 1억 2천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앞으로의 명의변경절차 이행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명의변경관련서류를 교부받고도 자신의 잔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2002. 7. 1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5. 20. 김주완에게 분양계약서 원본 등을 교부한 후 김봉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2. 6. 21. “같은 해 6. 26.까지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금 1억 2천만 원을 공탁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2. 7. 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로 서울지방법원 2002년금제8094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천만 원(중도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고의 의사에 따라” 분양권 전매 금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피고가 잔금만의 지급 상환조건으로 김주완에게 분양계약서 원본 등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2, 8, 13, 15, 20, 22, 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봉자의 증언은, ① 김봉자가 2002. 6. 21.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아파트 입주시까지 명의변경에 적극 협조하고, 명의변경이 불가능할 경우(법으로 전매 보장)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갑6호증), ② 최병권은 향후에도 위 분양권의 전매를 승낙하지 않을 의사로 위 각서를 징구받은 것이고, 수분양자 명의변경은 삼성전자 등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줄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대신에 원고가 그 승낙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순히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피고와 김봉자는 원고가 명의변경을 책임지겠다고 한 2002. 5. 17.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최병권과 삼성전자 등에게 명의변경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조건에 의하면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그 변경절차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통상적인 매매계약에서 권리이전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의 전매에 관하여 분양회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면 매수인 혼자서는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확실하게 분양권의 전매 동의를 받아 원고 앞으로 수분양자의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는 그 때까지 자신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형평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로 2002. 7. 10. 중도금을 공탁할 때까지 원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위 분양계약서 원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잔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묵시적 해제 및 합의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6. 21.자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2002. 7. 10.자 피고의 공탁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2. 7.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로 타워팰리스 C동 4003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를 추인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한 것이고, 가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2002. 7. 22. 타워팰리스 C동 4003호의 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를 사후에 추인하거나 위 매매계약을 포기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갑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김봉자로부터 2002. 6. 21.자 내용증명을 수령하게 되자 2002. 7. 3. 김봉자에게 “피고가 원고 명의로 권리승계를 하여 주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권리승계)을 할 수 있으면 즉시라도 잔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통보하였던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삼성전자 등으로 하여 같은 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2.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이 사건 분양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명의변경 등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의 이행거절 및 검인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식 분양계약서상의 수분양자 명의가 피고로 기재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고가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분양계약서 원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은 이후 분양권의 시세가 보합세로 머물고 타워팰리스 C동 4003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할 의도로 합의해제를 간청하면서 검인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하였다.

(다) 이는 원고가 분양권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거절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을6, 15, 20,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검인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에 관하여 삼성전자 등의 동의가 없어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이행거절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분양잔대금 외에 약 14억 원 이상의 금원에 대한 금융이자를 변제하여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전매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단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58,565,000원을 지급하였음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전부 취득하게 된다면 피고가 부담하는 금융이자의 부담과 손해 규모에 비추어 이는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신의칙 내지 구체적인 타당성의 견지에서 피고의 2002. 7. 10.자 중도금의 공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금융이자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해 비롯된 것이어서 그 책임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에게 피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그 이행을 구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시가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원래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동시이행의 항변 범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등에게 이미 납부한 분양잔대금 이외에 추가로 취득세와 등록세, 피고가 분양잔대금의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2002. 10. 28. 이후부터의 대출이자 상당액을 부담하게 된다(이하 ‘추가비용’이라고 한다).

(나)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인하는 분양잔대금 이외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추가비용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가 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계약은 장래 완성될 것으로 예정된 타인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가 분양받되, 미리 그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곧바로 원고 앞으로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피고로서는 나중에라도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별도로 위와 같은 추가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이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위해 피고 본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김수형(재판장) 유상재 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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