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피고는 수분양자인 E로부터 매수한 후 2017. 3.경 F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및 프리미엄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인 E은 원고가 매수한 이후 중도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고 시행사의 통보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할 피고의 계약의무도 이행불능상태가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8. 9.경 매매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6,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F부동산 공인중개사인 G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약 1개월 후 G에게 1억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을 뿐 원고를 만난 적도 없고 원고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