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10697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피고는 수분양자인 E로부터 매수한 후 2017. 3.경 F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및 프리미엄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인 E은 원고가 매수한 이후 중도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고 시행사의 통보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할 피고의 계약의무도 이행불능상태가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8. 9.경 매매대금 중 1억 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6,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F부동산 공인중개사인 G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약 1개월 후 G에게 1억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을 뿐 원고를 만난 적도 없고 원고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