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수분양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나아가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으나,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울산군 온산면 일대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소외 울산군은 주민이주대책사업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이주민들에게 분양하기로 하되 이주민은 1회에 한하여 수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위 같은 면에 거주하던 피고는 1987. 초경 소외 울산군으로부터 이주택지조성사업 1차 단지 내의 택지 1필지에 대한 수분양권자로 지정을 받고, 1990. 3. 20. 소외 울산군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3,350,72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뒤인 1992.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7. 2. 27. 피고로부터 위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권 또는 피고가 장차 울산군으로부터 분양받게 될 이 사건 토지 자체를 매수하였음을 들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수분양권, 즉 피고가 장차 울산군으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지위를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상의 특정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는 달리 수분양권의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택지분양대장상의 수분양권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칠 뿐, 직접 원고에 대하여 위 수분양권의 행사 결과로서의 장래의 특정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매매계약서조차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갑 제2호증(사서증서 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장차 분양받게 될 이 사건 특정 토지 자체를 매수하였다거나 혹은 위 수분양권의 매매계약과 아울러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그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수분양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나아가 스스로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나 ( 당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02 판결 참조),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매매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9. 22. 선고 92다1612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수분양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론에 있어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