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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2.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을 잘못 서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돈이 급하니 압류해지 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렀고, 식당 수입 또한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D)로 2회에 걸쳐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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