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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운영하던 계란도소매업(D)의 수금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포함한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계속 돈을 빌려야만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겨우 지급할 수밖에 없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4. 3.경 자신의 D에서 ‘물건(계란)을 들여와야 되는데 수금도 안 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달라고 할 때 꼭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

항과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3. 29.경 피해자의 언니인 가.

항의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돌려달라고 말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계좌(G)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 법리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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