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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22 2012고단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자제품 덤핑판매업에 약 6억원을 투자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덤핑 판매업에 약 1억원을 투자한 자로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추가 투자할 금전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C는 이미 위 투자를 위하여 개인채무가 3억 7,000만원에 이르렀으며 거주할 집도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 또한 개인채무가 약 2,000만원에 이르렀고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및 처가 운영하던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하여 위 투자를 하고 거주할 집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 또한 당시 약 6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거주할 집조차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피고인 B이 생활하던 H 사우나에서 때밀이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이 청각장애가 있고 어리숙하여 사람을 잘 믿으며 타인에게 금전을 잘 빌려준다는 사실,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보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무허가 증축문제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구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의 이행강제금 약 2,800만원이 부과된 상황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C는 건설회사 회장이며 조직폭력배 뿐 아니라 구청 공무원 등과 인맥이 있는 자로, 피고인 A은 전자제품 유통업을 하여 재력이 있으며 피고인 C가 형님으로 따르는 자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심복인 자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이행강제금을 해결해준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22.경 서울 동대문구 K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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