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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1고단95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5. 8. 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에서 물건이 나왔는데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물건을 구입하여 즉시 되팔아 저번 빌린 돈에 이자까지도 챙겨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8. 10.경 피고인의 자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지하철역 앞에 주차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7. 1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지금 수억 원이 들어올 건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기업은행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그 통장에 수일 내 몇 억 원이 들어올 것인데, 그 통장은 네가 가지고 있고 나한테는 직불카드만 달라. 돈이 입금되면 네가 빌려준 돈을 찾아가고, 나머지는 나한테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5. 8. 말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몇 십배의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지금까지 빌려 준 원금에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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