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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4 2016고단1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집안에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개인채무가 4,000만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직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년 범행 피해자 C은 2013. 12. 2. 천안시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 제1항의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월 나누어 피해금을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자 2014. 2. 24.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5,000만원을 포함하여 7,000만원을 모두 변제해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이미 빌린 5,000만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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