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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려운데, 이 고비만 넘기면 회사 힘이 좋아질 것 같다, 평택 쪽에 땅을 팔게 있으니까 땅이 팔리면 6개월 후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2017. 8. 28.경 설립 시부터 토지 분양 건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설명한 평택에 보유한 토지 등이 전혀 없어 향후 분양할 토지도 없었던 관계로 직원들 월급과 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곧 사무실을 폐쇄할 계획이었고,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만 2,5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항 기재 회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B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평택 쪽에 땅을 매도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가 분양할 토지가 전혀 없고 피고인 자신도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경 전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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