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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2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을 보고 나오는 도중에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며 화장실을 나가려 하자 신고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소변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를 돌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들이밀어 알 수 없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하자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상태인지 올린 상태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소변을 보던 피고인이 옷을 제대로 추스르지 않은 채 갑자기 뒤를 돌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것으로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점,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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