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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C 차량(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석 뒤쪽 문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도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조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6: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백산면 백 산로 325에 있는 부 안 농협 백 산 지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 곳 주차장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뒷문짝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쪽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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