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7.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71세)이 다른 손님과 자주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그의 오른팔을 내리치고, 어깨를 쳐서 팔꿈치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E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고 있어 이를 말리기 위해 E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오른 팔을 내리치거나 어깨를 쳐 팔꿈치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① 사건 당일과 약 50일 후의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팔을 한 번 치고 왼쪽 팔목을 잡아 끌고 갔다고 하였으나, ②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 파출소에서 찍었다는 팔꿈치의 변색된 상처 사진을 제시받고는, 자신이 신고를 한 후 쉼터 쪽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꺼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어 자신의 팔꿈치가 벽에 부딪혔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였고, ③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팔을 치고 왼쪽 팔은 약하게 친 것이 전부라고 하다가, 어깨를 맞아 팔꿈치가 벽에 부딪힌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비로소,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꺼지라며 자신을 밀어붙여 가구에 충격을 당한 뒤 한 바퀴 돌아 벽에 부딪혀 팔꿈치와 허리, 어깨, 장단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