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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나6947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9. 8.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처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사건(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9118호, 이하 ‘이 사건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건: 이혼 등 당사자: 원고 C, 피고 B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1심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귀하를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권한의 수여) 위 소송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작성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귀하에게 수여한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일천만 원 및 부가가치세(별도)를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오백만원

2.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호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3. 본인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귀하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6. 9. 19.경 이 사건 대상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제5가사부에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9. 28. 서울가정법원 제5가사부에 변호사 D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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