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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881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던 중 토지소유자인 D으로부터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당하여 2012. 1. 12.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후 항소한 다음 부동산중개소에서 일하는 E에게 위 세차장 건물을 매매대금 및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E의 중개로 F가 위 토지 및 세차장 건물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2. 2. 22.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F, D, 피고인이 모여 위 토지 및 세차장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에게 이주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2012. 2. 29.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수도를 폐쇄하고 E에게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위 H부동산에서 일하는 E, I 등으로부터 수도 폐쇄에 대한 항의 및 수수료 지급 요구를 받자 E이 중개를 잘못하여 이주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또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마치 E이 법정중개수수료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검정색 볼펜으로 ‘2012. 2. 22. E이 세차자장을 건물 매매대금 5,500만원, 전세금 2,000만원, 권리금 2,500만원으로 매매하면서 소개비를 부당하게 갈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E이 세차장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표 100만원권 2장, 50만원권 1장 합계 25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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