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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68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세차장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2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2.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E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세차장 시설 및 그 부지의 매수인인 F는 매매계약일인 2012. 2. 22.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 1억 2,700만 원을 가지고 온 사실, ② 위 수표 1억 2,700만 원 중 1억 원은 세차장 시설의 소유자 겸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은 세차장 부지의 소유자 겸 매도인인 D에게 각 매매대금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200만 원(100만 원권 2매)은 F가 도로 가지고 간 사실, ③ 같은 날 위 수표 중 330만 원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인 I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에게 수표와 현금 330만 원을 합하여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I에게 중개수수료 33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F의 진술, D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때 F로부터 받은 현금 330만 원과 수표를 합하여 지급하였다는 I의 진술은 각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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