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2012. 10. 12. 22:30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D, E, F은 피해자 H(17세) 및 피해자 I(16세)를 불러 세운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과 D, E, F은 피해자 H으로부터 84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현금 4,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현금 1,000원을 각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J과 합동하여 2012. 10. 14. 00:3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 M(1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상당의 흰색 LG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장물보관
가.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인근 노상에서, E이 2012. 10. 1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P병원 앞을 운행 중인 번호 불상의 40번 시내버스에서 습득한 피해자 Q 소유의 1,000,000원 상당인 검정색 아이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위 아이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뒤편 골목길 노상에서, R이 2012. 10. 13. 19:1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S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빼앗은 1,000,000원 상당의 파란색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R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4. 19:3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E이 2012. 10. 13. 04: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