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인출금액당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후 인출하여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D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를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즉시 상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에서 2,800만 원을 고금리로 직접 대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H 센텀 기업은행 지하 2층에 있는 상품권 가게에서 신세계 상품권 50만원권 40장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 J계좌(K)로 72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M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