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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단4089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0:5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로 2012. 10. 1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2012. 10. 8. 10:50경 D를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D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을 뿐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화가 나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2012. 10. 8. 10:00경 C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자신에게 폭언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달려들어 자신의 양팔을 잡고 넘어트린 후, D와 위 성명불상자들이 발로 자신의 전신을 수 없이 짓밟아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10. 24. 14:03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2012. 10. 8. 10:00경 C아파트 경로당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양팔을 잡고 밀리면서 자신이 넘어지게 되자 D가 발로 자신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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