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매곡천 옆 갈대숲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스패너로 그 번호판을 떼어낸 후, 그 무렵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50cc 혼다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9. 4. 7. 00:22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이륜차량등록번호판을 횡령하고, 공기호인 이륜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은 구 화합로 47에 있는 여천고개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배차량 상세자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