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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10 2014고단70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5. 11:5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굿간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공기호인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등록 차량 및 차량번호판 출처에 대하여) 및 첨부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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