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1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02:0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2015. 8. 7.경부터 2015. 9. 6.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호판 사진, 분실번호판 회수 보고,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