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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1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02:0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2015. 8. 7.경부터 2015. 9. 6.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호판 사진, 분실번호판 회수 보고,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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