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61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3.경 내지 같은 해 4.경 택배 일을 하며 알게 된 형인 C으로부터 D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CA110 108cc 오토바이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서울 관악구 등 서울시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권한 없이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CA110 108c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2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은천삼거리 부근에 있는 과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53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