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년 말경 부산 사하구 하단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사고 난 오토바이를 140만 원에 구입한 후 오토바이를 수리한 다음 판매를 하고서, 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B” 번호판을 떼어 내어 보관하던 중, 2015. 9. 4.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자신 소유인 스즈키 하야부사 1,300cc 오토바이의 후방에 부착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소로1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