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 107동 5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당첨된 사람이다.
위 아파트는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으로 1년 간 전매가 제한되며 (2015. 4. 14.~ 2016. 4. 13.),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경 불상지에서 D 부동산과 E 공인 중개사의 알선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를 F에게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고 전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 월경 분양권 전매를 위해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