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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653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7. 11. D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양권 전매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 605동 17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당첨된 사람이다.

위 아파트는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으로 1년 간 전매가 제한되며 (2015. 7. 14. ~ 2016. 7. 13),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 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D에게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를 전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한 후,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6. 7. 11. 지인을 통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후에 분양권을 매매해 달라고 의뢰하였더니 당일 매수인이 나타났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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