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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나301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5. 18:10경 원고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원고 A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재떨이로 원고 A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이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원고 A의 배를 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으며, 손바닥으로 원고 A의 처인 원고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원고 C의 배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고 C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원고 C의 얼굴과 등 부분을 여러 번 때렸다.

또 피고는 2014. 5. 5. 19:10경 원고 A의 집에 찾아가 발로 원고 A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원고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노3408 판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원고들이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11.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가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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