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5. 18:10경 경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발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18:10경 위 ‘E’ 식당 밖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F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온 F의 처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씹할 년아, 니도 똑같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벽돌을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힘껏 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