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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0 2015가단13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8,190원, 원고 C에게 10,669,3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5.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5. 5. 18:10경 원고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원고 A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재떨이로 원고 A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이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원고 A의 배를 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으며, 손바닥으로 원고 A의 처인 원고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원고 C의 배를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고 C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원고 C의 얼굴과 등 부분을 여러 번 때렸다.

또 피고는 2014. 5. 5. 19:10경 원고 A의 집에 찾아가 발로 원고 A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원고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노3408 판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1) 원고 A: 248,190원 갑 제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상해로 합계 248,19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C: 5,419,340원 갑 제3호증의 6, 7,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가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합계 6,319,34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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