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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31 2015고합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65] 피고인 A은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L에 있는 주식회사 M 등 25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N은 철 구조물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 피해자 K 등 25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을 포함한 위 25개 업체의 자금 운영, 회계 처리, 기획 총괄, 개발사업 등의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등 피해자 I 사무실 내에서 25개의 업체 업무를 맡아 보았다.

1.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N과 공모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14. 6. 30. O 국가산업단지인 L에 입주하였으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최대 10년 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12. 30. 대통령령 제 25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6 항에 의하여 5년으로 제한된다.

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 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N N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5 고단 119, 대구지방법원 2015 노 2056). 과 공모하여, 2014. 6. 경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으로부터 산업시설 구역 산업 용지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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