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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8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미시 E에 있는 비닐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3. 10. 18. 주식회사 F로부터 산업용 지인 구미시 G 공장 용지 47,212㎡ 중 지분 47,212분의 6,642를 1,936,640,000원에 매수하여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5. 5. 21. 경 위 공장 용지 중 5838㎡ 가 일부 공유자에게 분할됨에 따라 위 지분은 위 G 공장 용지 41,374㎡ 중 47,212분의 7,579으로 변경되었다.

입주 기업체는 산업 용지의 공유지 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 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위 지분 중 지분 47,212분의 2,414.243을 800,000,000원에 H에게, 지분 47,212분의 2,640.581을 875,000,000원에 I에게, 지분 47,212분의 2,354을 715,000,000원에 주식회사 J에게 각 매도하고, 같은 달 25. 각 소유권을 넘겨주어 총 3회에 걸쳐 위 공유지분 중 합계 지분 47,212분의 7,408.824를 2,39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진술 조서

1.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K 상대 추가 조사), 수사보고 (L 전화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B( 주) 산업 집적 법 위반 검토, 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양수용),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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