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전기 자동화설비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주식회사 한결산업으로부터 산업시설 구역의 산업용 지인 경북 구미시 C 토지와 공장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한 뒤 2013. 9. 12.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종 ' 배전반 및 전기 자동 제어 반 제조업 '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인 2015. 8. 13. 경 위 산업 용지와 공장 건물을 제이디시스템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12억 3,000만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로서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산업 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면서도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주 계약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확인) 서, 사업계획서
1.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15. 5. 18. 법률 제 13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