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7가합58892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 B에게 각 203,273,953원, 원고 C에게 311,275,89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은 망 A과 혼인하여 원고 C, 피고 및 B을 자녀로 두었다. 2) 망 E은 2017. 3. 7.(이하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라고 한다) 사망하였고, 망 A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5. 14. 사망하였으며, 원고 C 및 B이 망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망 E의 생전증여 망 E은 2012. 9. 13. 원고 C과 피고에게 각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 E의 재산현황 1)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 E이 보유하고 있었던 적극적 상속재산(유증재산을 포함한다

)의 내역과 각 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금액 단위: 원) 순번 상속재산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가액 비고 1 예금채권 1,102,875,917 상속재산 2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이하 ‘F아파트’라고 한다

) 1,590,000,000 피고에게 유증한 재산 3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10분의 5 지분(이하 ‘G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 3,457,090,000 G 토지 지분 중 3/5은 피고에게, 나머지 2/5는 B에게 유증한 재산 합계 6,149,965,917 2) 한편, 망 E의 상속채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망 A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망 A 명의의 소송위임장 또한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망 A의 청구 부분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송능력 또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소제기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