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979,498원, 원고 C에게 791,7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들과 G, H, 망 I는 망 J와 망 K의 자녀들이며, 원고 B은 망 I의 배우자, 원고 C은 망 I의 자녀이다.
나. 망 I는 1996. 12. 15., 망 K은 2001. 11. 20. 각 사망하였다.
다. 망 J는 2015. 6. 1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현금 및 부동산 생전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1) 적극적 상속재산 갑 제28, 36, 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망 J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는 110,700,000원, 부산은행 특정금전신탁입출금식 계좌(L)에는 13,846,863원, 한국스탠다드차티드은행 계좌(M)에는 411,973원이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망 J의 적극적 상속재산의 가액은 124,958,836원(= 110,700,000원 13,846,863원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