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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57982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은 원고(반소피고) A, C에게 각 296,059,644원, 원고(반소피고) B, D에게 각 11,37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G은 전 배우자인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서 원고 A, B, C, D을 자녀로 두었고, 재혼한 배우자인 H과의 사이에서 I, 피고들을자녀로 두었다. 2) 그 후 망 G은 2017. 11. 16.(이하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라고 한다)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 G의 재산현황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 G이 보유하고 있었던 적극적 상속재산(유증재산을 포함한다)의 내역과 각 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재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 비고 서울 서초구 J 임야 26,836㎡ 중 26,914의 15,027 지분(이하 ‘J 임야 지분’이라고만 한다) 1,138,742,000원 원고 B, D에 대한 유증재산 수원시 장안구 K 도로 17㎡ 5,474,000원 상속재산 해외부동산(L) 100,676,790원 상속재산 M 상장주식 3,300주 93,053,400원 상속재산 N 상장주식 500주 54,261,500원 상속재산 5,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5,000,000원 상속재산 10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000,000원 상속재산 O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900,000,000원 사인증여재산 망 G은 O에게 ‘O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주식회사 P 주식을 망 G이 사망할 시 피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O은 망 G의 요청대로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망 G과 피고들 사이에서 묵시적으로나마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O이 보관하고 있는 각 현금성 자산과 주식회사 P 주식은 유증재산으로서 증여재산이 아니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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