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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8 2019가단205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51,494,651원 및 그 중 27,301,364원에 대하여는 2019. 5. 18.부터, 24,193...

이유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G, H, I, J, 피고 D 및 망 K(1995. 10. 21. 사망)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이 있었다.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들에게 유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별도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1,197,807,3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유류분 부족액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 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나,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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